[서울특별시 마포구]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8월~9월 경 접수 예정
지원내용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지원대상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4순위: 일반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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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○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구비서류
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등
문의처
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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