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마포구] 효행장려금품 지급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9월~10월경 진행
지원내용
○ 효행장려금품 지원
-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에게 20만원 상당의 격려물품 지급
지원대상
○ 선정기준 :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(마포구)에서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
- 부모가 요양원,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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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
-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
문의처
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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