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마포구]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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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문의처
가족행복지원과/02-3153-8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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