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마포구]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📌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1인당 200,000원 지급(200,000원*100명)
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2.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
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
문의처
주민생활복지과/02-3153-8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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