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서대문구] (서대문구)난임부부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수정: 2024-12-0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★서대문구민만 가능★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
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**비급여 약제 : 순수 프로게스테론 제제 (듀파스톤 등 X)
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★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★
-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.
-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.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서대문구민만 가능)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예비부모/난임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○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하여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
○ 정부24 온라인 신청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★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★
-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.
-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.
구비서류
- 시술비청구서
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
- 원외약처방전 및 조제약영수증(처방약 품목 확인가능해야 함)
-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
문의처
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23301473
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233017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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