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서대문구] 장애인 활동지원(독거가구)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국비지원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80시간 추가 지원
지원대상
○ 서비스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자 중 독거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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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사회복지과/02-330-1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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