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서대문구] 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수정: 2024-10-23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시설퇴소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퇴소 후 3년간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 추가지원
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와상, 사지마비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100시간~350시간 추가지원

지원대상

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(퇴소 후 3년간)
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(아동 260점 이상)인 와상, 사지마비인 독거, 비독거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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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구비서류

6개월 이내 와상 또는 사지마비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2-330-12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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