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서대문구]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
-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)으로 보조금 지급
지원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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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
구비서류
- 신분증
- 장기요양등급외A,B 판정서(최근 3년 이내)
- 보행기 지원 신청서
- 지원자격이 '일반'인 경우 허리,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(소견서)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30-16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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