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서대문구]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지원대상
○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
구비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축하금 신청서)
- 입양사실확인서
- 입양확정증명원(사본)
- 가족관계증명서
- 등본
- 통장사본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330-4335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