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서대문구]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임신 18주 이내
지원내용
○ 임산부 초기검사 : 빈혈, B형간염 항원 항체, 풍진, 혈액형, 성병, 소변검사
○ 기형아 검사 :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(쿼드검사)를 보건소 직접 시행
지원대상
○ 서대문구 임신부 : 임신 확인시 ~ 임신 18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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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및 전화 신청
- 장소 : 서대문구 보건소 모자보건실
- 전화번호 : 02-330-1825 / 1830
구비서류
임신부 신분증
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
또는 임산부수첩, 또는 초음파 사진
문의처
지역건강과(모자보건실)/02-330-18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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