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은평구]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수정: 2024-10-23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사업대상 :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○ 사업내용 :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○ 사업기간 : 연중
○ 지급금액
-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-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

지원대상
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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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

구비서류

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 발급) 1부
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51-62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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