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은평구]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사업대상 :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○ 사업내용 :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○ 사업기간 : 연중
○ 지급금액
-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-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
지원대상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
구비서류
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 발급) 1부
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51-6205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