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은평구]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서비스 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, 음악심리(상담)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
○ 서비스 제공기간 : 최대12개월(주 1회(월 4회), 회당 50분)
○ 서비스 이용금액 : 월180,000원
-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
ㆍ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 : 정부지원금 162,000원/ 본인부담금 18,000원
ㆍ2등급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%이하) : 144,000원/ 36,000원
ㆍ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) : 126,000원/ 54,000원
-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
-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지원대상
○ 정서,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- 연령기준 : 만18세 이하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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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51-6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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