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보호대상아동 자격취득비 및 학원비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아동
○ 선정기준
- 자격취득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급
- 학원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
- 선정심사 후 대상자 선정"
지원대상
○ 관내 자립준비청년
○ 선정기준
- 자격취득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급
- 학원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
- 선정심사 후 대상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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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해당 아동이 신청서 작성하여 보호시설장이 공문 신청
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 작성 후 개별 신청
○ 사회정보시스템 신청, 방문신청 : 전화상담 후 신청서 제출 (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)
구비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116-4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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