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
수정: 2024-10-19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북한이탈주민 대상 : 요양보호사,ITQ, 정리수납과정 자격증과정(9명), 자녀학습지(12명) 지원
지원대상
○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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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북부하나센터
문의처
교육복지정책과/02-2116-36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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