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수정: 2026-04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지원대상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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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생활보건과/02-2116-4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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