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
지원대상
○ 임산부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임신부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문의처
생활보건과/02-2116-4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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