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노원구]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
수정: 2026-04-23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
지원대상
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임신부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생활보건과/02-2116-4193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