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목적
-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- 지원방법 :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: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→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
지원대상
○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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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문의처
생활복지과/02-2116-3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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