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한부모가족 지원
수정: 2024-10-19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지원내용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
○ 한부모가족 문화체험
- 공연 관람 등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지원대상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○ 한부모가족 문화체험
-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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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<문화체험>
○ 유선 또는 방문 :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2116-3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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