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
수정: 2024-10-27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지원대상
○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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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○ 선정기준
- 지원유형별 연령 및 세부 선정기준 충족
구비서류
신청서, 신분증 등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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