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매년 3~9월 (예산 마감 시 종료)
지원내용
○ 도배, 장판,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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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문의처
교육복지정책과/02-2116-3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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