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
수정: 2024-10-1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 등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민·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지원대상
○ 노원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장장애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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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동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문의처
교육복지정책과/02-2116-3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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