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명절 전 신청
지원내용
명절에(설,추석)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(6개소)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(2개소)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(6개소)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(2개소) 이용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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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
문의처
교육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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