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(산후도우미)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·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(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), 2021.1.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(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)
구비서류
-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, 계약서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
- 출생아 , 산모 각각의 초본
- 산모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생활보건과/02-2116-4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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