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
수정: 2024-10-18
신청기한
2023.04.17~2023.11.30
지원내용
○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 지원
지원대상
○ 노원구 거주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자(예산범위 내)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전화 신청
- 기타 : 태양광 보급업체
문의처
탄소중립추진단/02-2116-3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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