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노원구]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
지원대상
"○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
○ 선정기준
-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
-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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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
구비서류
없음
문의처
나민경/02-2116-4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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