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도봉구]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
📌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. 홀몸어르신.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·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.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2024.03.04~2024.06.28
지원내용
○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
지원대상
○ 안전취약계층(치매어르신, 장애인, 홀몸어르신 가구 등)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(대상자 수요조사 실시)
- 치매어르신: 보건소(지역보건과),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(어르신장애인과)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:
- 치매확인 증명서
- 장애인 증명서
- 주민등록 등.초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처
기후환경과/02-2091-3222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