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도봉구]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
📌 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내용
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
지원대상
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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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2091-33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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