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도봉구]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: 연간 300,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150,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% 지원
지원대상
○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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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전화 신청
- 연락처: 02-955-0397(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)
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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