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도봉구] 가정위탁아동 지원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
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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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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