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도봉구] 가정위탁아동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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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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