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도봉구]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지원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(설, 추석)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법정 한부모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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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한부모가족 증명서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2091-3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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