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도봉구]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지원내용
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(2024년 기준 22,340원)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(2024년 기준 22,340원)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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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091-3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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