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강북구]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,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○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및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,340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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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901-6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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