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강북구]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수정: 2024-10-24

신청기한

2024.3.4~3.22.,9.2.~9.25.

지원내용

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지원대상

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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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장기요양 등급외A,B 판정서류

문의처
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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