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성북구]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

📌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
수정: 2026-05-06

신청기한

상시신청(예산 소진 시까지)

지원내용

※ 아래 5개 분야(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하여 신청바람(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)

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'의 보증료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-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에 한하여 지원
- 국토부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'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

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
- 긴급주거지원,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
ㅇ 월세 지원
-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(매월 최대 30만원, 최대 12개월) 지원
-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,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
-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

ㅇ 소송수행경비 지원
-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(송달료, 인지대)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- 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
- 변호사 선임비용, 손해배상청구소송, 형사소송 등 제외
-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

ㅇ 주거안정자금 지원
-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(1회)
-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

지원대상

ㅇ 공통 신청자격
-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
-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

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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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ㅇ 온라인신청: 정부24 신청
ㅇ 방문신청: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
※ 대리인 방문 시,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(서식3),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

구비서류

ㅇ 공통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(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)
※서식 다운(성북구청 홈페이지): https://www.sb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6350&bbsNo=41&nttNo=9577226
- 통장사본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

ㅇ 보증료 지원분야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

ㅇ 이사비 지원분야
- 공공임대주택 입주(사용) 계약서
-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(계약서, 영수증 등)
-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

ㅇ 월세 지원분야
- 임대차(월세) 계약서
- 월세 지급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

ㅇ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
- 판결문(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)
- 비용지출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결제내역 등)

ㅇ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
- 가족관계증명서
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)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제출(해당하는 경우)

문의처

성북구 주택정책과/02-2241-27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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