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북구]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수급권자)
수정: 2026-05-11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
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(직계가족 포함)
- 감면율 : 100%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(직계가족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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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비서류
증빙서류
문의처
여성가족과/02-2241-2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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