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북구]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(수급자)
수정: 2026-05-11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
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
- 감면율 : 100%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해당사항없음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비서류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교육지원과/02-2241-2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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