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북구]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국가유공자)
수정: 2026-05-11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
-대상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
-감면율 : 50%
지원대상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비서류
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자치행정과/02-2241-2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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