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북구]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한부모가족)
수정: 2026-05-11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
-대상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
-감면율 : 100%
지원대상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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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비서류
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자치행정과/02-2241-2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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