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북구]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(경로우대자)
수정: 2026-05-11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
- 대상 :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
- 감면율 : 20%
지원대상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비서류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교육지원과/02-2241-2424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