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북구]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
-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,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
지원대상
○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 :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
- 방문신청 : 구청, 동주민센터
구비서류
자동차등록증, 차량 전면 사진, 차량 계기판 사진
문의처
다산콜센터/0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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