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북구]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
📌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직업 활동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함
수정: 2025-07-30
신청기한
신청기간 : 2025. 1. 13. ~ 11. 30.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가 되는 아동청소년(또는 중학교1학년생)
○ 지원내용 : 문화·예술·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
○ 지원금액 : 연간 10만원의 포인트
지원대상
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(또는 중학교 1학년생)
※ 2025년 기준 2012년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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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
○ 수령방법
- 방문신청 : 접수 즉시 수령
- 온라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
- 정부24온라인신청
구비서류
1. 아동·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
2. 사용 가능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청소년증,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)
3. 재학증명서(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)
4.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(아동·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.)
5.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
6.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·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241-2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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