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성북구]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
-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
지원대상
○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임신부 #출산/입양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○ 우편신청(등기신청)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241-6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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