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중랑구]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
※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지원대상
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신청방법
<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>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
구비서류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,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,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094-1627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