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대문구] 지역화폐(동대문구사랑상품권)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시 7% 할인, 연말정산 시 사용금액의 30% 소득공제
○ 가맹점
-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,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홍보 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지원대상
○ 누구든지 가능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모바일 앱
- 소비자 : (상품권 구매 및 결제)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앱(서울Pay+, 티머니페이, 신한 쏠, 머니트리)
- 가맹점 : 서울페이 어플 내 사업자번호 조회 후 가맹점 신청 가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제진흥과/02-2127-4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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