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대문구] 물리치료 제공
수정: 2026-04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1차 진료실(내과)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
- 65세 이상, 의료보호대상자 무료
- 그외 : 진찰+물리치료 1,600
지원대상
1차 진료실(내과)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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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신분증
문의처
동대문구 물리치료실/02-2127-5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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