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대문구]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

지원내용

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
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.

❍지원대상
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, 홀몸어르신,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등
-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(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)
❍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
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
※ 월세 환산보증금 : 월세보증액 + (한달월세액 × 100)
❍지원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
❍제출서류
 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
지원대상

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, 한부모가정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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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방문신청

구비서류

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
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
문의처

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/02-2127-42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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