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대문구]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
지원내용
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.
❍지원대상
관내 기초생활 수급자, 홀몸어르신,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등
-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(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)
❍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
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
※ 월세 환산보증금 : 월세보증액 + (한달월세액 × 100)
❍지원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
❍제출서류
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지원대상
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, 한부모가정 등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비서류
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
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문의처
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/02-2127-4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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