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대문구] 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
수정: 2026-04-23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
○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
○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
○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

지원대상

○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: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거정비과/02-2127-46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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