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대문구] 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수정: 2026-04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○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○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○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
지원대상
○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거정비과/02-2127-4672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