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대문구]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%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, 90%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% 본인환불의무가 있음
-바리스타, 요양보호사, 컴퓨터, 메이크업, 요리, 미용 등
지원대상
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예비부모/난임 #임신부 #출산/입양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북한이탈주민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신청방법
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(02-2127-4057) 후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신분증
문의처
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/02-2127-40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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