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대문구]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
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지원대상
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
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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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
구비서류
- 사망진단서
- 수급자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게증명서
- 제적등본
문의처
동대문구 사회복지과/02-2127-4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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