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대문구]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
지원대상
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

-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
-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
-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
- 검사 수수료 : 5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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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골밀도 검사 절차
-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: 전화, 방문 /
- 문의 및 예약 전화 : 02-2127-5357, 5358

구비서류

신분증

문의처

02-2127-5357/02-2127-53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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