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광진구] 기초생활(생계·의료)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,의료)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
-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(실비) 지원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
※ 시설수급자(공동생활가정,보장시설 입소자)는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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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이사비용지원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이사비용지출 영수증, 통장사본

문의처

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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